황운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2. 이에, 법안에서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전문교육을 의무화 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3.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자는 해당 분야와 사법경찰관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법경찰관리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교육의 의무화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진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