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단속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이러한 범죄를 신속하게 수사하여 조기에 근절할 수 있습니다.
3. 이를 위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확대합니다. 이들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불법운영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범죄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이를 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