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등10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근로감독관은 산업안전 및 근로감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서 중대재해 발생시 범죄에 관련된 조사와 처벌을 수행할 수 있게 됨.
3. 사법경찰관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처벌 및 근로감독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됨.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범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관 권한을 확대하여 산업안전과 근로감독 분야의 법 집행을 보다 강화하고, 사회적 안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과 범죄 단속에 더욱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