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소속된 공무원들에게 마약류 단속 사무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합니다.
2. 이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법경찰관리 업무범위에 마약류 단속 사무가 포함되게 됩니다.
3. 이 개정안은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ㆍ분실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약류의 관리 소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업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상 마약류 단속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업무범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외되어 있어 마약류의 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ㆍ분실 등을 예방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업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