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사법경찰관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영업비밀의 취득ㆍ사용ㆍ누설에 관한 범죄만을 수사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데이터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와 영업비밀 침해범죄에 대한 수사도 가능하게 됩니다.
2.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부정경쟁행위의 판단을 위해 특허청과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이 활용되어야 하므로,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를 개정하여 데이터 무력화 행위와 영업비밀 침해범죄 전체를 포함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3. 이로써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가 개선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여 부정경쟁 행위와 영업비밀 침해범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고, 사법경찰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데이터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