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 개설 기관의 폐해 방지]: 명의나 자격을 빌려 불법으로 개설된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영리만을 추구하며 과잉 진료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이 약 2조 9,104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와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2. [수사 지연 및 낮은 징수율 개선]: 현재 불법 의료기관에 의한 부당이익 징수율은 약 8.4%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현행 체계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권이 없어 경찰 수사에 의존해야 하는데, 수사 인력 부족으로 절차가 장기화되는 동안 범죄자들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3. [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 부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중 지정된 사람에게 불법 개설 의료기관 및 약국 범죄에 한하여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공단이 직접 금융거래 추적 등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4. [건강보험 재정 누수 최소화]: 공단이 직접 수사에 참여함으로써 불법 개설 기관의 범죄를 조기에 차단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를 신속히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최소화하고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가 올바르게 쓰이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불법 의료기관을 신속히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