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업감독 공무원의 사법경찰권 직무 범위 확대: 기존 「수산업법」, 「어선법」 등에 한정되었던 어업감독 공무원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범위에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위반 범죄를 추가하여 수산종자 관련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2.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조사 권한 신설: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기관에서 품종보호권 침해 및 종자 유통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식물신품종 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 권한을 새롭게 부여합니다.
3. 수산종자 분야의 단속 사각지대 해소: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령과 달리 해양수산부 소관의 수산식물종자 관련 범죄는 사법경찰권이 주어지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조사 및 단속 업무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습니다.
4. 현장 단속 업무의 효율성 제고: 현장에서 수산종자의 생산, 유통, 품종보호 등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직접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위반 행위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이 법안은 수산종자의 생산부터 유통, 품종보호권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여 수산종자산업을 보호하고 원활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