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역면탈을 교사하거나 방조하고, 이를 조장하는 정보를 인터넷 등에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그런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고자 함.
2. 이러한 병역면탈 행위에 대한 수사 권한을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에게 부여하여,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함.
3. 병역법 개정안의 효과적인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을 포함함.
법안의 취지는 뇌전증 등의 의학적 진단이 어려운 질병을 이용한 병역면탈 범죄에 대응하여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데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러한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며 억제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률에 따른 수사 권한을 강화하여 병역면탈 행위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병역 의무의 공정한 이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