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병무청 공무원에게만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이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사회복무요원 등에게도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2. 현행법에는 주로 신체검사 과정에서의 병역면탈행위에 대한 적발을 위한 직무범위가 한정되어 있는데, 법률개정안에서는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및 복무위반 행위도 감독하고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이를 통해 병무청 공무원들이 병역법 위반행위를 더 신속히 적발하고 조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및 복무위반 행위를 감독받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를 확대하고, 병역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