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불법 개설 사무장병원 및 약국에 대한 단속과 수사가 부족하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이 특별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안 제7조의4 신설).
2. 이를 통해 불법 개설 사무장병원과 약국을 신속하게 수사하여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3. 현재 불법 개설 사무장병원 및 약국은 수단과 방법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어 단속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일선 수사기관의 인력 부족과 사회적 이슈 사건 우선수사로 인해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로 매우 길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을 특별 사법경찰권의 행사 대상자로 지정하여, 불법 개설 사무장병원과 약국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 개설 사무장병원과 약국의 근절과 건강보험 재정의 보호가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