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청과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는 사법경찰관리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2. 이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위조된 증명서를 유통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포함되었음.
3. 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산림청과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에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위반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