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감독관의 확장: 기존에는 근로감독관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만 있었던 반면, 이번 개정안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도 근로감독관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 소속의 공무원인 근로감독관들도 근로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업무 부담 완화: 중앙정부의 근로감독관만으로는 일자리 증가와 함께 늘어난 업무량을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에도 근로감독 권한을 분산시켜 업무 부담을 줄이고, 고용노동 행정 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신고사건 처리 및 현장감독: 현행법에서는 근로감독관이 주로 신고사건 처리에 집중하여 사업장 대비 근로감독 실시 빈도가 낮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방정부의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 처리와 현장감독 활동을 병행할 수 있게 하여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중앙정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업무를 일부 이양받아 고용노동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과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게 근로감독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근로환경 개선과 노동자 보호를 더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