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법은 전기통신설비에 국한된 범죄만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는 "전기통신사업" 전반에 관한 범죄도 사법경찰관리가 수사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를 확대합니다.
2.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문자재판매사업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수사할 권한을 부여받아,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유출 문제 등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합니다.
3. 이를 통해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관계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개정은 동시에 추진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안의 진행 상황에 맞추어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를 확대하여 전기통신 분야의 불법 행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예방함으로써 정보통신 분야의 안정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