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문제점: 현재 철도종사자의 음주 및 약물 사용 제한과 관련된 검사는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국유철도의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 이를 처리합니다. 그러나 도시철도의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단속하더라도 처벌 권한이 없어 일반경찰에게 인계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이원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 법률개정 내용: 개정안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도시철도 종사자의 철도안전법 제41조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권한을 갖도록 하여, 단속부터 위반자 처벌, 자격 취소, 재발 방지까지의 절차가 유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합니다.
3. 기대효과: 이를 통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찰의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를 줄이며, 도시철도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시철도 종사자의 법 위반사항을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집행력이 강화되고 재발 방지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