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세관이 밀수,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같은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 그러나 무역 관련 범죄 수사 중 추가로 사기나 횡령 같은 범죄가 확인되거나 의심될 때, 세관에서는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없어 수사 지연과 증거 확보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세관공무원에게 관세범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사기, 횡령 등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수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무역과 관련된 복합 범죄에 대해 세관공무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의 지연을 방지하고,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