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명범위 정비: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법경찰관리의 지명범위를 정비하여, 산림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합니다. 이로써 산림청과 소속 기관 및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의 사법경찰관리들이 보다 명확하게 지정될 것입니다.
2. 직무범위 확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특별관리임산물 및 산림기술자 관련 범죄를 추가하여, 이와 관련된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 권한을 확장합니다. 이를 통해 산양삼 불법유통 및 산림기술자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법 집행력을 강화합니다.
3. 법률 조문 정비: 관련 산림 관계 법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현장 집행력과 단속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법 집행의 공백을 줄이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산림 보호와 관련된 법 집행력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보다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