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되어,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 등을 단속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계좌 추적 등의 강력한 수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재정 보호: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리고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단 임직원의 수사 권한이 확장됩니다.
3.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팀 보완: 현재 인력 부족으로 인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팀의 업무를 보완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수사 역할을 추가로 맡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