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 조문상에서 사문화된 '보호감호소'라는 용어를 삭제함으로써, 과거의 부적절한 인권 상황과 관련된 용어를 현대 법체계에서 정리합니다.
2. 이를 통해 2005년에 폐지된 사회보호법의 의미를 재확인하며, 해당 법률이 목적했던 과거의 권위주의시대 양상을 청산하고자 합니다.
3.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며, 형법 및 기타 관련 법령 간의 혼란을 해소하여 법적 명확성과 일관성을 강조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법률 용어를 현대화하고 인권 침해 논란이 되었던 제도적 요소를 청산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호하며, 법적 체계의 혼란을 줄이고 분명한 법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의 법적 잔재가 현행 법률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명확한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