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법안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포함시키고, 그 직무범위를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하기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조사와 응급조치 등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조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