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 수사 권한을 시ㆍ도 소속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에게만 주지 않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사ㆍ단속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이 가능하도록 함.
2. 현행법에서 방역관과 역학조사관 자격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해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수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예방법상 위반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의 역할을 확대하여 범죄 수사에 더 효과적으로 참여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감염병 대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