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도시철도 종사자의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검사만 진행하고 사법처벌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법집행의 실효성과 재발 방지의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철도경찰이 도시철도 종사자의 「철도안전법」 제41조 위반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3. 이로써 철도경찰이 도시철도 종사자의 철도안전법 위반을 단속하고 처벌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되어, 법집행력과 재발 방지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시철도 종사자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시철도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