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합니다.
2.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은 교육을 받아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조사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은 현행 법률에서 정한 특례수사관련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부여하여 현행의 제한된 수사권을 보완하고, 사무장병원 등의 위법행위를 조기에 발견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