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하철 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소규모 범죄에 대해 도시철도운영기관의 관계인이 직접 단속할 수 있는 권한(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신규 조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2. 이러한 권한 부여를 통해서 지하철보안관이 치안 유지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3. 현재 지하철보안관들은 범죄를 발견해도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기 보다는 경찰에 신고하는 수준으로만 대응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질서 위반 행위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하철 안에서 자주 일어나는 경범죄를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승객들의 안전을 지키고 공공질서를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현재 지하철보안관들이 가진 한계를 넘어서, 범죄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