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합니다.
2. 농지법에 규정된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사무 및 범죄 사항을 사법경찰관의 수사 범위에 추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농지법상의 위반행위에 대해 적절한 대처와 예방을 위해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농지의 불법 소유와 불법 임대차 등에 대한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