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계의 성폭력, 구타 등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법 경찰관의 역할을 부여합니다.
2. 사법 경찰관은 체육계에 대한 형사 수사와 관련된 일을 담당하며, 체육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3. 법안에는 범죄 예방을 위한 체육계 교육 및 심의, 감사 등의 업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체육계의 비위와 관련된 범죄를 근절하고 체육계의 건강한 발전과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체육인들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스포츠 복지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