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관공무원의 사법경찰권 확대: 세관공무원에게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범죄를 활용한 보조금 편취, 재무제표 허위 공시 및 「형법」에 따른 사기, 배임, 횡령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이 새로 부여됩니다. 이를 통해 이러한 범죄에 대한 수사가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자금세탁범죄 수사대상의 확대: 세관공무원이 수사할 수 있는 자금세탁범죄의 범위에 보조금 편취, 재무제표 허위 공시 및 사기, 배임, 횡령범죄가 포함됩니다. 이는 무역행위를 악용한 불공정 무역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은 세관의 수사 권한을 확대하여 무역거래를 악용한 범죄를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국민경제를 보호하며 우리나라 무역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