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시장의 투기, 시세조작, 허위신고 등 지능화되는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적인 수사 체계 구축이 필요함.
2. 여러 기관에 분산된 부동산 거래 감독 기능을 통합하고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동산감독원의 설치가 추진됨.
3. 부동산감독원의 실무진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수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 근거를 마련함.
4. 부동산 관련 범죄의 조사, 수사 및 제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감독원의 신설과 연계하여 소속 공무원 등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교란 행위를 엄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