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제 제기: 최근 의료용 마약류(마약진통제, 식욕억제제 등)의 불법, 과다, 중복처방 등의 오남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 셀프처방과 환자의 의료쇼핑 등으로 인해 의료용 마약류 사건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상황: 현행 법률에서는 의료용 마약류가 마약류 관리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형사벌칙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 개정 내용: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근무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 제외)의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사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해, 전문성과 자료 접근성이 높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공무원들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적인 제재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