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강화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이 개정되어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2024년 1월 2일에 바뀌게 됩니다.
2. 이에 따라 2025년 1월 3일부터 해양수산부가 어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전담하게 되며, 어선원안전감독관이라는 새로운 직책이 생기게 됩니다.
3.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어선원의 안전과 보건 감독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어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고, 관련 법규를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