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아동학대 사건의 현장 조사와 수사는 다른 기관이 맡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아동이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진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되어 아동학대 사건의 수사를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 조사와 수사를 한 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3. 새로운 법안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수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이 아동의 인권 보호와 범죄 대응에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피해 아동이 진술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학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아동의 인권을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