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근로감독관이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수행할 수 있었지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는 그러한 권한이 없었습니다.
2. 채용비리와 같은 위법행위가 조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조사할 수 있는 수사권이 없어 실질적인 조사가 어렵고, 대다수의 위반 사례가 과태료로 끝나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채용 비리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를 통해 공정한 채용 절차를 보장하고,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