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범죄와 스포츠윤리센터에서 고발하는 범죄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부여함.
2. 이로써 관계부처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법경찰관을 통해 체육계의 범죄 사건을 철저히 수사할 수 있게 됨.
3. 해당 직무의 범위와 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예정임.
이 법안은 체육계에서 발생하는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당국자에게 사법경찰관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수사 능력을 갖춘 사법경찰관이 체육계 내의 범죄를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어, 체육인들의 권익보호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