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수산부에 어선안전감독관을 신설하여 어선에서 근무하는 어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감독합니다.
2. 어선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어선원의 안전과 보건 감독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3. 이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 어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실제 법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어선원의 안전과 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여 어업 재해율을 줄이고, 해상에서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어선원의 보호와 해양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