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근로감독 권한 부여: 고용노동부 인력만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사정에 밝은 특별시·광역시·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사법경찰관의 직무 수행: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된 근로감독관이 소관 노동 관계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역 내 노동권 침해 사례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사가 가능해집니다.
3. 하위직 지방공무원의 수사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8급 및 9급 지방공무원 중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에게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현장 감독과 수사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역량을 근로감독 분야에 도입하여 노동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노동자들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