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을 다시 갖도록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경찰로 수사권이 이관되어 대공수사 역량이 감소하고 안보 공백이 생긴 상황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2. 법안은 국가정보원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여 간첩행위와 국제 안보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3. 개정안은 국정원의 수사 권한 부활을 통해 국내외 안보 위협에 더욱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안보 공백을 해소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의 역할을 복원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