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범위 확대: 현재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정되지 않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새로운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포함시킵니다. 이는 아동학대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아동학대 관련 직무 범위 설정: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직무 범위를 아동학대 범죄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사건에서 해당 공무원들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업무 수행 여건 개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현장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통해 피해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여 사후 조치를 넘어서 예방과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