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포츠윤리센터 직원에게 사법경찰 직무를 할당하여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의 수사와 고발을 가능하게 함.
2. 스포츠윤리센터 직원의 직무범위에 사법경찰 수행 업무(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를 포함시킴.
3.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함.
이병훈 의원 등은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스포츠윤리센터 직원이 사법경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체육계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가능케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체육계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에게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