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근로조건을 감독하는 근로감독관이 오직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만 두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도 근로감독관이 배치될 수 있게 됩니다.
2. 이러한 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사업장에 대해 더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3. 이번 법 개정은 특정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에 국한되지 않고, 더 많은 사업장에 대해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새롭게 체제를 구축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더욱 철저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