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약류 관련 사건 및 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 및 단속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2. 현행법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를 취급 및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마약류가 포함되지 않아 실제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도 수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마약류 단속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리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여, 마약류 범죄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마약류 관련 범죄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에게 적절한 수사 권한을 부여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