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산업에서 발생하는 부당·불법행위들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사권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국토교통부 및 관련 기관의 공무원 중에 이 법에 따라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사법경찰관리’로 지정, 이들에게 건설공사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주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3. 법률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계관리법'에 정해진 범죄를 조사하고 단속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건설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게 변경을 제안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사하고 단속함으로써,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이 가능해지고, 건설 비용의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