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광역시/도에도 근무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2. 시/도지사에게도 근로감독관에 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용노동부 및 소속 기관의 한정된 인력으로 인해 고려되지 못한 사업장에서도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직접 근로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조건의 기준을 보다 확실하게 충족시키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