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의 개정에 따라,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이나 융자를 받은 경우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기존의 법 조항이 변경되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수사 권한이 확장될 수 있도록 법률상의 직무 범위를 조정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과 관련된 부정 행위를 엄격히 다루어 법 집행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권한과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