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확대로 의료급여 부정수급, 구급차 부정사용 등을 수사할 수 있게 변경함.
2. 장애인 활동 지원과 영유아 보육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노인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의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킴.
3. 소하천 무허가 점용 및 화재 예방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 권한을 추가하여 특별사법경찰의 권한을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수행 시 직무 범위 외의 범죄 수사에 대한 한계를 해소하여 더욱 효율적인 범죄 단속과 수사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범죄 예방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