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이 중국 등 경쟁국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존재함.
2. 현재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영업비밀 침해 등을 수사하고 있지만,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 유출 범죄는 다루지 못하고 있음.
3. 법률 개정을 통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범죄를 포함시키고자 함.
이 법률개정안은 국가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기술 유출 범죄를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