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에 포함시키고, 그 직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와 대응을 위한 인력을 마련하고, 더욱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또한, 아동학대범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권한과 업무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로써, 아동학대범죄 근절과 범죄 예방을 위한 국가의 대응력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3. 마지막으로,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조사와 대응을 강화하여 예방하고, 피해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법안의 개정은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안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와 대응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역할을 강화하고, 예방을 위한 국가의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