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철도운영자인 법인 소속 임직원에게 경범죄의 단속과 관련된 사법경찰권을 부여합니다.
2. 지하철보안관 등이 범죄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도 경찰에 신고하는 수준의 단속만 가능한 현재 상황을 개선하고, 이들에게 강제력을 부여하여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경범죄와 질서위반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하철 관련 범죄와 질서유지에 대한 더 강력한 대응을 위한 것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