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근로감독관 배치 근거 마련: 기존에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만 제한적으로 두었던 근로감독관을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등 지방자치단체에도 배치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현장의 노동 관련 현안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밀착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2. 지방공무원의 사법경찰권 부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로감독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8급 및 9급 지방공무원이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노동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와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3. 사법경찰 직무 범위의 구체화: 사법경찰권을 행사하게 될 지방공무원의 직무 범위를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동 행정 전문성과 집행력을 강화하여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노동 감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