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 확대: 현재는 병역기피나 감면목적의 도망자에 대한 수사만 가능한데, 이를 사이버 공간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는 자, 그러한 범행을 교사(알선)하거나 방조하는 자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
2. 병역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병역을 회피하려는 불법 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조사하여 병역 이행에 있어서의 공평을 유지하기 위함.
3.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 최근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병역면탈 관련 범죄도 포함되어 있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법경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 필요.
법안의 취지는 병역에 대한 불법적인 회피나 기피를 방지하고, 국민들이 병역의 의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방의 의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유지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위해 병무청의 특별사법경찰의 역량 및 권한을 강화하여 사이버상의 병역 관련 범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