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감호제도와 관련된 '보호감호소'라는 용어가 관계법 조문에 남아 있어 혼란을 주고 있었는데, 이를 삭제하여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2. 2005년에 폐지된 「사회보호법」의 잔재를 제거함으로써, 법조문에서 사문화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3. 위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을 제거하여 법체계를 현대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필요한 법조항을 정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확립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법체계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