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라는 불법 의료기관 및 약국 운영을 막기 위한 조치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합니다. 이는 불법 개설된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2. 이러한 불법 의료기관들은 의료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질서를 해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보험급여비용의 부정 청구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3. 보험급여비용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직접 수사에 참여하여,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대해 빠른 조사를 실시하고, 부당한 청구로 인한 재정 누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적인 의료 기관 운영을 조기에 근절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